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41조의2
제241조의2
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1.
법인인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2.
법인인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매입3.
주투자대상기업(조합등인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)이 발행한 지분증권, 수익증권 등 증권(채무증권은 제외한다)의 매입. 다만, 조합등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의 경우 그 조합등이 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.③
제1항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은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포함한다.1.
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 법인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투자2.
조합등에 대한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